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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2. ~ 2024. 2. 21.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6 | 팩스번호 : 044-201-7376 | doli9748@korea.kr | 조회수 : 21,194회  

⊙환경부공고제2024-27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납부 대상자가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환경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 통지를 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대상에 시행령 개정 따른 부과 대상자도 추가(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doli9748@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6, 팩스 044-201-7376, 전자우편 : doli974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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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