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22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설치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 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5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2조)
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ㅇ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분과 위원회 설치사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제9조 및 제10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next2112@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1, 54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