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10호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급경비 반납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 위탁교육 운영상황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결과보고 제출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11조의2 제1항)
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경비의 반납조치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항)
다. 경비지급 대상 명확화(안 제13조)
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yooonjj@korea.kr
- 전화 : 02-748-5185 (FAX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5,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