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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5. ~ 2024. 2.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128 | 팩스번호 : 044-203-4761 | pjh0805@korea.kr | 조회수 : 16,04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1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사무 위탁기관에 포함하여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무 위탁기관 추가

 

ㅇ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의 부과금 징수사무 등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위탁되어 있으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의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위탁기관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제외되어 있음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을 특별회계 위탁기관에 추가하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의 위탁기관을 일치시키고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 추가

 

ㅇ 현행 수소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신에너지인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의 사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ㅇ「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의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여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pjh0805@korea.kr

 

- 팩스: 044-203-51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128, 팩스 044-203-4761, 전자우편 pjh08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