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5. ~ 2024. 2. 2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4924 | 팩스번호 : 044-202-6043 | jish1121@korea.kr | 조회수 : 24,01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013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다수의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하여 해당 무선국에 대한 검사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음5G 망 내에 개설되는 지능형 CCTV 등 고정형 단말기의 개설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전액 감면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되,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등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여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국 정기검사 제도 개선 (안 제44조제2항제4호·제5호, 제45조제2항, 제101조제5항, 별표 13의2)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 또는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를 같은 시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고, 원래 검사 시기보다 검사를 앞당겨 받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안 제24조제1항제5호)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망 내에서 사용되는 고정형 단말기(지능형CCTV, 스마트센서 등)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안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기간을 종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전파사용료 부과

 

라.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안 제98조의2, 별표 14의4)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기준을 종전에는 방사성, 전도성 각각 단일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완화

 

마. 지정시험기관 심사제도 합리화 (안 별표 14의3)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정액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 수수료에 노임단가와 출장여비 등을 합한 실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심사 수수료를 완화하고, 시험기관의 심사비용 납부 절차 등을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

 

바. 시행령 규정 정비 (안 제13조, 제40조, 제41조, 제123조의3)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시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 활용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ish1121@korea.kr

 

- 팩스 : 044-202-60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전화 (044) 202 - 4924, 팩스 (044) 202-6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