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가입자 재산공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부채의 재산산정 제외 요청
주택이나 토지를 재산으로 산정할때에 해당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된 금액은 해당 물건의 재산 산정액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으로 산정되는 부동산의 부채를 재산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재산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어긋나는 행위 입니다.
그럼으로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재산을 산정 할 시에 해당 부동산 물건에서 발생한 대출부채 금액을 제외한 산정액으로 재산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국가 전산망이 원할치 못해서 국민들의 부채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은행, 국세청 모든곳의 전산망이 투명하게 연결된 상태로 정부가 언제라고 개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액을 확인할 수 있을뿐아니라. 필요하다면 개인들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내역을 신고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부동산 재산의 기본 개념을 인정하여, 부채없는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과, 담보 부채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을 동일하게 산정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 대출등으로 실질적인 재력이 없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과도한 건강보험료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가만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