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공제를 확대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안 제42조, 별표4)
1)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폐지
직장가입자는 소득(보수월액 및 소득원액)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에서 ‘1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esther0221@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