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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7. ~ 2024. 2.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dong28@korea.kr | 조회수 : 16,47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기존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9조의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서 현행 영 제73조의9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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