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0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1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신고·변경신고(안 제11조의2∼제11조의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해 기존에 규정한 수입·반입 외에도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의 허가·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 규정보관하였던 생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외래생물 관련 허가·승인·신고·변경신고 관련 별지 양식 변경(안 별지 제1호∼제2호, 제5호, 제7호∼제10호)
외래생물 허가·승인·신고·변경신고의 전자시스템(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해 관련 별지 양식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