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3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개방주차장 홍보 항목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개방주차장 홍보 항목(안 제14조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홍보 항목을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면수 및 개방기간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814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