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7. ~ 2024. 1. 2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7 | hjw81@korea.kr | 조회수 : 13,60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1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문화교류정책 총괄 조정 및 해외홍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폐지하고, 해외문화홍보원의 정원 59명(고위공무원 가급 1명, 고위공무원 나급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8명, 7급 7명, 8급 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던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을 폐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위공무원 정원 1명을(고위공무원 나급)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외언론 보도 분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 남부권 등 광역관광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출판분야 해외수출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1명)하며, 국립국악원에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2026년 1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외문화홍보원 외신분석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외뉴스분석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외문화홍보원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환원(6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장의 분장사무를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에서 문화정책관 소관으로 변경하고,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신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 폐지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jw81@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