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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9. ~ 2024. 2. 29.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447 | skywhdrn@korea.kr | 조회수 : 16,709회  

⊙소방청공고제2024-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의 설치 대상과 발코니·부속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수집·이용 권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 설치 대상 명확화(안 별표2 제2호다목)

 

1) 현행 법령은 입법 취지와 달리 4층 이하 영업장인 경우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의 설치 대상은 (4층 이하 영업장 중)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함

 

3)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의 설치 대상을 명확화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과 민원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의 피난기구 설치 대상 명확화(안 별표2 제1호다목1))

 

1) 현행 법령상 피난기구의 설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란 발생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1. 에서는 피난기구의 설치 장소를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로, 층별 기준을 “4층 이상 10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2) 발코니·부속실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6종)와 설치 대상(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을 명확히 규정함

 

3) 본 개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규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확인 권한 조정(안 제16조제2항, 안 제17조제2항, 안 제24조제2항, 안 별지 제12호·제19호서식)

 

1) 현행 법령은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변경) 신청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 시 소방청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내용과 다른 정보를 확인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선 필요함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변경) 신청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되, 확인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함

 

3)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 skywhdrn@korea.kr

 

- 문의전화 : 044-205-744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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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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