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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9. ~ 2024. 2. 29. 마감
  • 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 044-201-6823 | 팩스번호 : 044-201-6823 | k981243@korea.kr | 조회수 : 17,632회  

⊙환경부공고제2024-46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면건축자재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자연발생석면 관리계획 수립 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안 별표1의2 제2호)

 

1) 지역아동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500㎡ 이상의 현행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되,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함

 

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비산·노출 저감조치 강화 (안 제23조제2호)

 

1)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 수립 시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방안 포함

 

다. 관리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안 제25조제1호)

 

1) 관리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지목변경’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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