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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9. ~ 2024. 2. 29. 마감
  • 환경부 ( 수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21 | 팩스번호 : 044-201-7130 | ysolyoon@korea.kr | 조회수 : 18,643회  

⊙환경부공고제2024-42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며, 충분한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 학력조건 없이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물절약전문업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인력기준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주체를 명확화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추가(제14조3호 신설)

 

1) 상수원보호구역 신고 행위로 ‘전·답에서 영농을 위해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를 추가함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필요 행정사항 규정(제41조, 제41조의2, 제43조, 제67조제6항, 별표3 개정)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관련 자격, 절차 등 신설, 양성과정 운영 업무 수탁기관 지정(상하수도협회) 등 행정사항을 규정함

 

다. 세척등조치 의무 시설 규정 조항 내 분류 세분화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제51조 개정)

 

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주체 명확화(제67조제1항 개정)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절수설비 관리, 저수조청소업 폐(휴)업 등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명확하게 위임하고자 함

 

마. 물절약전문업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 및 장비기준 합리화(별표1의5 제1호다목 및 비고 개정·신설)

 

1) 인력기준을 완화하고(기술사 1명 이상 →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1명 이상), 물절약전문업 중 조사·연구사업을 하려는 경우 장비기준을 완화(누수탐지기 삭제)하고자 함

 

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관련하여 자격요건 인정 분야 확대, 기술인력 일부 중복 허용(별표2의3 비고 개정, 신설)

 

1)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 ‘건설 배관분야’도 추가

 

2) 동일 법인·개인이 두 개의 대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 1인 중복, 세 개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최대 2명 중복을 허용하고자 하고, 중복되는 사무실과 장비는 모두 허용하고자 함

 

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요건 변경(별표3의2제1호 개정)

 

1)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개정([별표5] 개정)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ysolyoo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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