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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6. ~ 2024. 1. 17.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8076 | 팩스번호 : 044-215-8076 | michael80@korea.kr | 조회수 : 13,76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6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관련이 없는 인조대리석 제조용의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michael80@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