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4-5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통일부장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상근임원 감축(안 제22조 제2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상근임원을 “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 이사”로 감축하려는 것임.
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시 자료 제출(안 제32조 제4항 및 제5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법 제19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삼청동 산 2-28)
- 전자우편 : kangjw@unikorea.go.kr
- 팩스 : (02) 2076 - 12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당국사업운영과(전화 (02) 2076 - 1072, 팩스 (02) 2076 - 1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