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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2. 21. 15:43 제출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대상 조정(안 제21조 제2항)
    ㅇ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
    개인간의 거래를 통한 특정번호 사적 재산화는 개인이나 자동차운수사업용이나,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인이던 운수사업용이던 사적 재산화라고 봅니다.
    개인간의 거래에 말소번호를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운수사업용 차량도 동일하게 사적 재산화가 되지 않도록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운수사업용 차량의 번호판은 공공을 위한 것이고 개인은 사적이라는게 통념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즉, 소유하던 차량의 번호판 재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며 단순한 사적 재산화 방지 목적이라면
    (*단, 2년간 소유자 동일 차량 / 3년간 소유자 동일 차량 / 5년간 소유자 동일 차량의 등록번호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문구를 넣는다면 조금더 유연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김 O O | 2024. 2. 21. 11:31 제출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대상 조정(안 제21조 제2항)
    ㅇ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이 법은 선호번호 거래 근절을 이유로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ㆍ공공재의 낭비를 초래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지못한 개정입니다.
    
    1. 차량번호의 사적 재산화를 막는다는 근거에 대한 반박. 일부 선호번호를 제외한 99퍼센트의 번호가 사적 재산화가 되고 가치가 있을까요? 사적 재산화가 가능한 번호를 일부 이익집단 이 취하지 못하도록 번호 부여 규정을 무작위 랜덤으로 부여하고 예고 하지 않도록 하면 해결될 부분인데. 사업자를 제외한 번호 재사용을 금지하는것은 폐차 후 새차에 기존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얻을수있는 안정성을 훼손합니다.
    
    2. 말소된 차량 번호의 재사용이 금지됨으로써 국가재산인 번호자원의 낭비초래. 상기 예고안에서 개인의 사적소유화라 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번호자원은 국가소유의 것인데, 여러 이유로 말소 후 부활하는 경우에도 이전의 번호로 부활하지 못해 계속 새로운 번호를 사용해야합니다. 전국번호로 바뀔때도 절대 부족하지 않을거라 예상했던 자동차번호가 부족해지며 3자리가 되었습니다. 3자리도 절대 무한한 자원은 아닙니다. 1퍼센트의 선호번호 거래를 잡는다고 99퍼센트의 번호를 낭비하는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3. 단순한 이 개정만으로는 선호번호 거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수정으로 브로커들은 더 고가의 금액을 요구하며 선호번호를 대리하여 취득해줄것입니다.
    
    4. 저번 입법예고 의견에서 비롯된 치매노인의 차량번호 기억 등 사회적으로 안정을 해칠것입니다. 또한 휴대폰 번호도 국가재산인데 번호 그대로 사용하며 최신기기로 기변경이 되는데 기존에 그러한 선택권을 주었다가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선택권을 제한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서양처럼 기존에 사용하던번호를 중고차에도 가져올수 있도록 등록번호 또한 하나의 개성으로써 인정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
    
    5. 한차례 허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존 입법예고에서 아예 불가한것으로 제시하였으나 한차례만 허용한다는것은 국토교통부도 이 개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있음을 알고있다는 반증입니다. 한 차례의 허용이 여론을 잠재우고 동의를 이끌어낼수있다고 판단하시면 우는 아이 사탕하나 물려주는 처사와 다를바없습니다. 열번으로 허용해주십시오. 제 말이 어이 없으시겠지요? 지금이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법률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부디, 상황과 이유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지자체 등록번호 부여 규칙이나 시행령 번호부여 방법을 손보아서 선호번호를 취득하기 어렵게 하는것이 해결의 본질이지 재사용 불가,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한차례만 허용은  올바른 해답이 아니며 좀더 심사숙고하시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2. 6. 23:46 제출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대상 조정(안 제21조 제2항)
    ㅇ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
    수고하십니다  포커넘버 등록을 위한 등록사업소 민원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커넘버는 전문 유통 브로커들이 폐차직전의 오래된 중고차에 포커넘버를 달고 신차  출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로커 근절이 먼저 선행 되어야 되며 수요자들의  기존차량의 넘버를 신차로 이전 사용 시 기존 차량의 넘버 보유기간을 5년이상으로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됩니다
    수요자틀이 5년간  자동차세 보험료등이  장기간 비용  발생으로 그에따라  수요자들이 줄게되어 공급처인 전문 유통업자들도 수요자  감소로  근절될것입니다
    개정 입법의 문제점은 일반 국민들은 포커넘버나 특수번호가 아니더라도 편리해서 기존 무형식의 일반 번호 사용하는것을 막게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번호를 사유화는 저도 반대이지만 휴대폰번호나 집전화 회사번호등도 이사.전화기 교체.상호변경.주소변경.등을 해도  번호가 바뀌지 않죠  행정 업무  편의에 따른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듭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 O O | 2024. 1. 16. 22:53 제출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대상 조정(안 제21조 제2항)
    ㅇ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이 법은 선호번호 거래 근절을 이유로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ㆍ공공재의 낭비를 초래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지못한 개정입니다.
    
    1. 차량번호의 사적 재산화를 막는다는 근거에 대한 반박. 일부 선호번호를 제외한 99퍼센트의 번호가 사적 재산화가 되고 가치가 있을까요? 사적 재산화가 가능한 번호를 일부 이익집단 이 취하지 못하도록 번호 부여 규정을 무작위 랜덤으로 부여하고 예고 하지 않도록 하면 해결될 부분인데. 사업자를 제외한 번호 재사용을 금지하는것은 폐차 후 새차에 기존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얻을수있는 안정성을 훼손합니다.
    
    2. 말소된 차량 번호의 재사용이 금지됨으로써 국가재산인 번호자원의 낭비초래. 상기 예고안에서 개인의 사적소유화라 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번호자원은 국가소유의 것인데, 여러 이유로 말소 후 부활하는 경우에도 이전의 번호로 부활하지 못해 계속 새로운 번호를 사용해야합니다. 전국번호로 바뀔때도 절대 부족하지 않을거라 예상했던 자동차번호가 부족해지며 3자리가 되었습니다. 3자리도 절대 무한한 자원은 아닙니다. 1퍼센트의 선호번호 거래를 잡는다고 99퍼센트의 번호를 낭비하는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3. 단순한 이 개정만으로는 선호번호 거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수정으로 브로커들은 더 고가의 금액을 요구하며 선호번호를 대리하여 취득해줄것입니다.
    
    4. 저번 입법예고 의견에서 비롯된 치매노인의 차량번호 기억 등 사회적으로 안정을 해칠것입니다. 또한 휴대폰 번호도 국가재산인데 번호 그대로 사용하며 최신기기로 기변경이 되는데 기존에 그러한 선택권을 주었다가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선택권을 제한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서양처럼 기존에 사용하던번호를 중고차에도 가져올수 있도록 등록번호 또한 하나의 개성으로써 인정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
    
    5. 한차례 허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존 입법예고에서 아예 불가한것으로 제시하였으나 한차례만 허용한다는것은 국토교통부도 이 개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있음을 알고있다는 반증입니다. 한 차례의 허용이 여론을 잠재우고 동의를 이끌어낼수있다고 판단하시면 우는 아이 사탕하나 물려주는 처사와 다를바없습니다. 열번으로 허용해주십시오. 제 말이 어이 없으시겠지요? 지금이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법률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부디, 상황과 이유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지자체 등록번호 부여 규칙이나 시행령 번호부여 방법을 손보아서 선호번호를 취득하기 어렵게 하는것이 해결의 본질이지 재사용 불가,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한차례만 허용은  올바른 해답이 아니며 좀더 심사숙고하시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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