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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7. ~ 2024. 1.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3 | 팩스번호 : 044-204-8925 | choins79@korea.kr | 조회수 : 15,01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소다자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및 해외긴급 구호업무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외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중유럽 외교 강화를 위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면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등급 또는 6등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아프리카지역 외교 강화를 위하여 주에티오피아대사관 겸 아프리카연합대표부 정원 1명(8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9등급 1명)하고, 주재관에 중동 지역 농산업 시장 진출 외교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주재관에 다낭지역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홍보 분야 주재관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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