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50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국정운영의 효율 및 경제ㆍ사회 분야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4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4급 2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1명(4급 1명)에서 2명(4급 1명, 5급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국무조정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14일까지에서 2026년 2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actus62@korea.kr
- 전화 : 044-205-2318,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