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7. ~ 2024. 1.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3 | 팩스번호 : 044-204-8925 | smap@korea.kr | 조회수 : 16,65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문화교류정책 총괄 조정 및 해외홍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59명(고위공무원 가급 1명, 고위공무원 나급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8명 7급 7명, 8급 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1명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던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장을 폐지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남부권 등 광역관광개발정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외 언론 보도 분석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출판 분야 해외수출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1명)하며, 국립국악원에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및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2026년 1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조직정책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