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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7. ~ 2024. 2. 26. 마감
  • 환경부 ( 수질수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1-7076 | 팩스번호 : 044-201-7070 | dpdlcldptm@korea.kr | 조회수 : 21,169회  

⊙환경부공고제2024-3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안 별표 5)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함

 

2)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중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함

 

3)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에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 9)

 

다른 환경 관련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완화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dpdlcldptm@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201-7076,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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