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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8. ~ 2024. 1. 25.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5 | 팩스번호 : 044-201-5574 | kbs3450@korea.kr | 조회수 : 15,68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신축 허용,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도로변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안 제40조제10항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한 정원 기준 명확화(안 별표1제1호아목)

 

1) 「수목원정원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정원의 종류를 조성주체 기준으로 변경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내 건축물 신축시 진입로 설치 규제 완화(안 제14조제9호)

 

1)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구역 지정 전 건축된 주택·근생시설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구역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

 

라.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안 제19조제7의3)

 

1)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

 

마. 개발제한구역 내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안 별표1 제2호다목)

 

1) 구역 내 일반국도·지방도 뿐만 아니라 고속국도,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간선도로에 불가피한 경우 제설시설의 설치를 허용

 

바. 이축·재축한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허용(안 별표1 제5호다목 및 라목)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

 

사. 음식점 등의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1 제5호라목)

 

1) 휴게음식점 부지와 구거, 소로 등 소규모 선형시설로 분리된 토지에도 부대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현재는 경계가 맞닿은 토지에만 설치가 가능)

 

아. 물납허가 관련 위임규정 보완(안 제40조제4항제2호)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물납 허용’ 지자체 위임사무에 포함

 

자. 유효기간 만료조문 삭제 등(안 별표1 제1호바목가 및 제5호아목라)

 

1) 실내체육관 관련 조문위치 변경사항 반영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 관련 유효기간 만료 조문을 삭제

 

차. 양성화된 군사시설의 형질변경 수반 증축 허용(안 별표3 제57호)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형질변경 면적 범위 내에서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양성화 군사시설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증축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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