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45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던 것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본문과 단서 조문이 변경(법 제14조)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허가 사항이 법 제14조제2항의 단서에서 본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조문에서 “단서”를 삭제(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ㅇ 전자우편 : kjd285@korea.kr
ㅇ 팩스 : 044-201-3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