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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2. ~ 2024. 3. 4. 마감
  • 국방부 ( 자원동원과 )   전화번호 : 02-748-5224 | a01-12726@mnd.go.kr | 조회수 : 14,993회  

⊙국방부공고제2024-20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개정( 예비역 병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 가능 / '23. 10.3 1. 공포, '24. 5. 1. 시행.)과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18. 10. 1.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항을 「병역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역 병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115조 ①, 제115조의3, 4)

 

나.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지원자격 중 현역 복무기간을 현행화(안 제11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자원동원과

 

- 전자우편 : a01-12726@mnd.go.kr

 

- 전화 : 02-748-52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자원동원과(전화 02-748-5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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