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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2. ~ 2024. 2. 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4185 | 팩스번호 : 044-200-4192 | sujinhong@korea.kr | 조회수 : 14,36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하여 본부 정원 5명(8급 5명) 및 소속기관 정원 2명(8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조정(본부 7급 5명, 소속기관 7급 2명) 하면서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sujinhong@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5,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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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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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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