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3. ~ 2024. 2. 1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전화번호 : 044-204-7822 | 팩스번호 : 044-204-7909 | jajun91@korea.kr | 조회수 : 13,21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9729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렬령에 위임한 유통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안 제9조의2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jajun91@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822, 팩스 (044) 204 - 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