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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3. ~ 2024. 3. 4. 마감
  •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aida1998@korea.kr | 조회수 : 18,197회  

⊙소방청공고제2024-1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취급소에서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대형 차량에 경유를 주유할 때 1회 연속하여 해당 차량의 연료탱크에 완충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 상한 완화(안 별표 13 ⅩⅤ 제2호마목)

 

경유의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이 200ℓ 이하 및 4분 이하이던 것을 각각 600ℓ 이하 및 12분 이하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 - 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