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2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이라 함)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개정(신설, 2023.12.31.)에 따라 마련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시기ㆍ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4)
나. 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우수 지자체 선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4-1동)
- 전자우편 : choaedu@korea.kr
- FAX(팩스) : 044-203-6490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