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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9. ~ 2024. 2. 29. 마감
  • 교육부 ( 인재선발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3-6892 | 팩스번호 : 044-203-6939 | yeyoungj@korea.kr | 조회수 : 16,443회  

⊙교육부공고제2024-2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환경변화로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에 기반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대학 입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는 기존 학령기 학생과 대학 진학의 목적 및 시점 등이 상이한 특성을 가짐.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안 제35조)

 

나.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전형기간 자율화(안 제41조)

 

다.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yeyoung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전화 : 044-203-6892, 6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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