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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9. ~ 2024. 2. 29.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42 | 팩스번호 : 044-201-5594 | kjd285@korea.kr | 조회수 : 15,93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4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9682호, 2023. 6. 16. 공포·시행)으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시행하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변경되었으므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실시계획 승인 단계로 변경(법 제6조, 제13조)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 “지방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안 제6조)

 

나.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규정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으로 조정(법 제9조)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내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관련 사항을 삭제(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ㅇ 전화(☎) 044-201-3942, 3945 / 팩스 044-201-5594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