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7호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정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의 용어 명확화, 항목별 평가방법 개선 등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제6조 관련)이 최초의 상징성과 파급력이 높고 이후 태권도대사범의 실질적 표준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공정하고 명확한 지정기준 마련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ㅇ 전자우편: lovess1010@korea.kr
ㅇ 팩스: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전화 044-203-2796,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