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2. ~ 2024. 3. 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749 | 팩스번호 : 044-204-7759 | wo0809@korea.kr | 조회수 : 13,93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1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의해 폐지 예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ㆍ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가.‘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 구성ㆍ운영 등 관련 규정 삭제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심의사항(영 제3조), 구성ㆍ운영(영제4조), 위원 지명 철회 및 해촉 규정(영 제4조의2) 삭제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심의 근거 삭제 및 자구 수정 (영 제11조 제2항, 제7항)삭제

 

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ㆍ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준 신설 (안 제24조,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wo0809@korea.kr

 

- 팩스 : 044-204-77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전화 (044-204-7749, 팩스 044-204-7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