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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4. ~ 2024. 3. 4. 마감
  •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27 | youri17@korea.kr | 조회수 : 13,222회  

⊙국방부공고제2024-22호

 

 「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 포함되나,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훈련 대상에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youri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전화 (02) 748 - 6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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