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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팀 )   전화번호 : 044-215-4151 | 팩스번호 : 044-215-8064 | greg0305@korea.kr | 조회수 : 14,89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직무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 확대(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법상 서류의 범위에 독촉장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나. 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다. 소액사건의 기준 완화(안 제53조제14항 및 제62조제1호) 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ㆍ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라.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 마련(안 제55조의2제3항 신설)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세무사법」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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