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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3. 11. 마감
  • 특허청 ( 상표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377 | 팩스번호 : 042-472-3468 | mildtiger@korea.kr | 조회수 : 13,744회  

⊙특허청공고제2024-21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개정(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을 통해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절차 및 서식을 신설하고, 그 밖의 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관련 용어 정비(안 제59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상표권자’로 명확히 함

 

나.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절차의 도입(안 제87조의3, 제87조의4, 별지서식 제43호, 제44호)

 

1)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절차를 신설함(안 제87조의3 및 제87조의4)

 

2)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서식을 신설함(안 제87조의3)

 

다.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보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88조의2)

 

라. 상표 공존 동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존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별지서식 제2호, 제3호, 제5호)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2) 전자우편 : mildtiger@korea.kr

 

3) 팩스 :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042-481-5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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