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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1 | 팩스번호 : 044-215-8066 | jssj723@korea.kr | 조회수 : 17,97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 휴직수당에 대해 월 15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한도 확대 및 범위 조정

 

1)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함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를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에 추가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범위 조정

 

1)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함

 

2)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라. 자영업자 본인이 가입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함

 

마.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가액을 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

 

바. 러시아 정부의 일방적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에 러시아 정부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초과 과세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

 

사.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함

 

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함.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으로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함.

 

차.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 규율대상인 국외지배외국 법인의 범위를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여 지배하는 외국법인등으로 하고 주식기준보상의 개념을 규정함.

 

카.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업종에 추가함

 

타.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하고,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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