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99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1.18.)에 따라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이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자치도 예외 규정)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경우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 분담 필요
- (조문수정) 부담금이라는 조문을 부담금의 비율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부동 408호(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tlsdlrdyd@korea.kr
- 팩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 팩스 044-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