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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3. ~ 2024. 3. 4. 마감
  •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aida1998@korea.kr | 조회수 : 22,962회  

⊙소방청공고제2024-1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해당 입법예고를 한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기술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그 효과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범위를 기술검토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험물의 성상 판정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과 구분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안 제22조제2항제2호)

 

종전에는 제조소ㆍ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양이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일 때에도 해당기관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함.

 

나.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0킬로그램ㆍ100킬로그램ㆍ200킬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위험물의 품명을 기준으로 지정수량을 결정하였으나, 지정수량 200킬로그램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에서 200킬로그램을 삭제하고, 지정수량의 판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 205 - 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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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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