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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3. ~ 2024. 3. 4. 마감
  •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aida1998@korea.kr | 조회수 : 22,425회  

⊙소방청공고제2024-13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해당 입법예고를 한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 후 다시 그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사용중지 또는 사용재개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신속히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대행제도를 도입하며, 법 제38조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법 제33조에 따른 양벌규정임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법 제34조에 따른 양벌규정인 법 제38조제2항의 벌금액보다 적거나 같게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의범과 과실범 간 처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ㆍ재개 신고기한 현실화(안 제11조의2제2항)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

 

나.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제도 도입(안 제18조제2항 등)

 

건축ㆍ전기ㆍ화공 등 분야별 전문 역량을 소지한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의무, 결격사유 및 성실의무 등을 정함

 

다. 양벌규정의 벌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현행 양벌규정의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고의범을 과실범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 - 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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