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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4. ~ 2024. 3. 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0 | 팩스번호 : 044-868-0628 | lmh5124@korea.kr | 조회수 : 14,17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3.9.1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개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보수교육 일자 개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전문인력 구성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23.9)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 수정(안 제3조의5제4항·제5항, 별표 1의2 제목, 별표 1의10, 별지 제5호의2서식)

 

나.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다른 시군으로 소재지를 옮길 경우 차량 변경등록 사항을 간소화(안 제20조의8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7호의6서식)

 

· (현행) 기존 시군에서 등록 말소 후 이전한 시군에서 신규 등록

 

· (개정) 이전한 시군에서 변경등록만 하도록 간소화

 

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보수교육 이수일자를 산정하는 기준을 이해·관리하기 쉽도록 개선(안 제7조의11제2항)

 

· (현행)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이수

 

· (개정) 연 1회 이상 이수

 

라.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조건에서 전문인력 구성기준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별표 1의7)

 

마. 별지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구 수정(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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