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27호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989호, 2022.10.18. 공포, 2023.4.19.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대학 일반ㆍ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특수대학원의 설치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의 기준 등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33725호, 2023.9.19. 공포, 2023.9.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이버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정비하고, 사이버대학 조교 확보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방식 변경(영 제3조)
기존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시 교육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설치기준을 갖추면 대학 자율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사이버대학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인가(영 제4조)
사이버대학 일반ㆍ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원설치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 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전환인가(영 제12조의2)
운영중인 특수대학원을 일반ㆍ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이버대학이 대학원 전환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사이버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요건 완화(영 제7조제1ㆍ2ㆍ4항, 제5항 신설)
1) 사이버대학 설립 시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의 경우 그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향함
2)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이 그 운영수익총액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 이상을 해당 사이버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사이버대학 조교 확보기준 삭제(영 제6조제5ㆍ6항)
사이버대학 조교를 대학 자율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 lunetoile@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전화 (044) 203 - 6368, 6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