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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5.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협력과 )   전화번호 : 044-215-4461 | 팩스번호 : 044-215-8077 | mccd@korea.kr | 조회수 : 12,68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고, 국제연합(UN)의 최빈개발도상국 대우 연장 및 종료 결의에 맞춰 해당 국가들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 정비(안 별표 1 제1호 국가란 및 비고)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삭제함.

 

나. 최빈개발도상국가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정비(안 별표 1 비고)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13일까지로 연장하고,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삭제하며,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네팔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11월 23일까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

 

- 전화: 044-215-4461

 

- 전자우편: mccd@korea.kr

 

- 팩스: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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