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3. 5. 마감
  • 교육부 ( 교육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34 | 팩스번호 : 044-203-6228 | yang385@korea.kr | 조회수 : 15,334회  

⊙교육부공고제2024-2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문화학생 수 증가세에 발맞춰,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다문화학생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신설(’23.10.24.)에 따라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위탁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동 조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안 제54조의4 신설)

 

1) 교육상 필요한 다문화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3.10.24.) 취지를 반영하여,

 

2)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협조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안 제54조의5 신설)

 

1)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어,

 

2) 중앙·지역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yang385@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 203-6534, 팩스 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