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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5.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협력과 )   전화번호 : 044-215-4462 | 팩스번호 : 044-215-8077 | lkt92@korea.kr | 조회수 : 12,79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HS) 개정내역을 반영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중 일부 양허관세율을 세분화하고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중 곤충(0410.10-0000), 임상시험 키트(3006.93-0000), 인증표준물질(3822.90-002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8524.11-5000) 등의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세율에 맞게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lkt92@korea.kr

 

- 팩스: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62,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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