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되어 이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금융업 등) 작성방법란의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작성방법란의 금융·보험업자의 종류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