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17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이 농작업대행·임대용으로 농산물 건조기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 등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중 임신진단기를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로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임업용 기자재에 다겹보온커튼·농업용 관비기·스마트팜 센서류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wl90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wl9021@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