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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2 | 팩스번호 : 044-215-8068 | cinepara@korea.kr | 조회수 : 22,36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면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확대하며,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고,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 합리화 및 자료제출 시기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미등록시 과세관청이 직권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을 허용함.

 

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등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를 규정함.

 

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사항으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

 

라.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마.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을 면세하는 교육용역으로 명확화함.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사.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는 인적용역에서 제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 등을 면세하는 인적용역 대상으로 추가함.

 

아.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신청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자의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사유를 추가하여 규정함.

 

차. 판매대행·중개자 등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 등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카. 판매·결제 대행사업자의 월별판매·결제거래 명세의 제출시기를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cinepar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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