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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8066 | ykm1206@korea.kr | 조회수 : 13,98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 이메일 ykm12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ykm1206@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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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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