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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ooh471@korea.kr | 조회수 : 19,37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감액배당 시 과세하며,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제외하는 한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보증공사의 변경된 보험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변경하고,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 농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연금 및 공제업이 연금업과 공제업으로 구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나. 「법인세법」에 따른 수탁자 과세요건에 맞추어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서 수익자가 2이상일 요건을 삭제함.

 

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학교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법인을 추가함.

 

라.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1)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후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자본으로 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포함함.

 

2) 합병ㆍ분할차익의 감액배당 시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의 한도금액을 합병ㆍ분할차익 중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잉여금의 감소액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3) 합병ㆍ분할차익의 감액배당 시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함.

 

마.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의제배당이익 및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지분비율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함.

 

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 구체화

 

1) 출자지분이 100분의 100인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내국법인이 해당 임직원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인정함.

 

2)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등에 대한 손익인식기준 명확화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증감에 대해 회계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익으로 함.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채택함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용을 제외하고, 대위변제금액 중 미회수금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 후 책임준비금과 변경 전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간 차액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로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종전 손금에 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

 

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의 법률상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을 추가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방식을 규정함.

 

차.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전용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카.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보조금의 범위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추가함.

 

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토지개발사업자가 토지개발 수익ㆍ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하는 경우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파.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배당금을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완전자법인 간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종전의 합병법인 주식등의 장부가액에 합산하도록 함.

 

하. 러시아 정부의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에 러시아 정부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초과 과세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

 

거.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마련

 

1) 연결법인별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까지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손금의 대가로 함.

 

2)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 공제가 없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을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결손금이 있는 연결법인별로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ㆍ정산하도록 함.

 

너. 연결법인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 과세이연하도록 함

 

더.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동일한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ooh47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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