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03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3.12.29.)·시행(’24.1.1.)되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통지, 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실태조사, 시정요구 및 그 업무의 일부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위탁하는 세부사항 등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통지, 유예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제53조의2)
나.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 대행기관은 통지에 필요한 전자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53조의3)
다.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라 통지관리대장의 기재 사항 및 보관기간 규정 신설(제53조의4)
라.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설치하는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제53조의5)
마.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수사기관등이 통지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제53조의6)
바.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제53조의7) 및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관리·감독 등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제65조제2항) 신설
사.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5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hj093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44 - 202 -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